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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의무경찰, 폐지 4개월 만에 부활?…치안 공백 해소될까

2023-08-23 1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더 자세히 보죠. <br> <br>[질문1] 의무경찰, 의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뭡니까? <br> <br>[답변] <br>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. <br> <br>'보이는 경찰'을 여러 차례 언급했거든요. <br><br>"거리에서 가시적인 활동을 하겠다", <br> <br>"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"고 강조했는데요. <br><br>현재 치안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들은 112 신고 대응에, 기동대 경력은 집회시위 관리에 집중하다보니 일상적인 범죄 예방 활동이 부족했다고 보는 건데요. <br> <br>의무 경찰, 의경으로 보이는 경찰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2] 저희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, 의무경찰이 폐지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? <br> <br>[답변2] <br>마지막 의경 기수가 제대한 지 넉달째거든요. <br> <br>윤 청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윤희근 / 경찰청장] <br>"기존에 저희가 가진 경찰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. 24시간 상주하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…" <br> <br>한마디로,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경찰서에서 상주하며 대응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><br>40년 전 신설된 의경은 젊은 층의 감소와 함께 축소 수순을 밟았습니다. <br> <br>현역병 자원이 준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완전 폐지됐습니다. <br><br>한때 최대 2만 5천 명까지 운용된 의경은 경찰서 등에 24시간 상주하면서 <br> <br>테러에 대한 대응, 재난, 방범 활동 등 임무를 맡았습니다. <br><br>[질문3]그래서 부활시킨 의경들, 어디에 투입하겠다는 겁니까? <br> <br>[답변3] <br>두 가지입니다. <br> <br>24시간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유사시 빠르게 투입하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순찰시키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경찰청장은 최대 8천명 정도를 이야기했는데,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 규모는 조금 더 컸습니다. <br> <br>현재 단계 구상은 이렇습니다. <br><br>전국 259개 경찰서에 신속대응, 그러니까 테러나 재난 등 상황에서 임무를 맡기 위한 의경을 각각 15명 씩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총 3885명이 필요합니다. <br><br>과거 방범 순찰대 역할은 경찰서 51곳을 추려서 배치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경찰서 3,4 곳을 묶어서 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부대당 96명씩 배치하면 4896명이 필요합니다. <br><br>현재로써는 새로 뽑는 의경은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하지 않는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<br> <br>[질문4]자 그러면 최 기자 말대로면 8천 명인 넘어 보이는데 그래서 치안은 나아지는 겁니까? <br> <br>[답변4] <br>경찰 지도부는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기준 14만 경찰 중 평균적으로 동시간대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 인력에 대해 3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. <br><br>앞서 말씀드린 보이는 경찰이 이 정도라는 건데요. <br> <br>주요 시설과 장소 등에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의경을 배치할 경우, 범죄를 막고, 신고도 빠르게 하고, 대응을 서둘러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5]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> <br>[답변5] <br>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다중운집장소에 대한 경찰 통제 업무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. <br> <br>집회 시위 관리, 흉기 난동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경력 투입 등 경찰 내부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숨통이 트일 거라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5]정부가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즉시 가능하긴 한겁니까? <br> <br>[답변5] <br>의무경찰대법이 남아있고 병역법상 전환복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. <br> <br>남은 과제가 많습니다. <br> <br>의경을 수용할 생활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인구절벽과 함께 병역자원 감소로 의경을 폐지했던 만큼 국방부와 협의해야 합니다. <br> <br>일각에서는 "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을 메꾼다"는 비판도 나온 만큼, 철저한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회1부 최주현 기자 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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